Q. 현재2주택자입니다. 주택한개를 팔고 다른곳으로 이사가려고 하는 취득세 기준이 3주택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2주택자로서 주택을 판매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는 상황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하게 될 때 취득세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다주택자 취득세 세율:현재 규제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8%의 중과세율을 지불해야 합니다.그러나 앞으로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비규제지역에서도 3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현재 8%에서 4%로, 법인 및 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각각 내려갑니다.신고 시 체크해야 할 사항: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할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지역: 주택을 산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인지 비지정 대상 지역인지 확인합니다.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정부가 규제를 강화한 지역 (서울, 경기, 부산 등의 대도시와 그 인근 지역).비지정 대상 지역: 규제가 덜 강화된 지역.세율:조정 대상 지역에서 1가구 3주택을 산다면, 세율은 6%입니다.비지정 대상 지역에서 1가구 3주택을 산다면, 세율은 4%입니다.완화 방안:2022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가 완화되었습니다.조정 대상 지역에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사면 기존에는 1억 2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제는 6000만 원으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비지정 대상 지역에서도 기존에는 8000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했지만, 이제는 40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이사를 가시는데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Q. 사무용 오피스텔, 세입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시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법적 용도 확인: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됩니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 전세보증금을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주거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한다면 오피스텔의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용이라도 집주인의 동의없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지만 용도도 확인하고, 전입신고에 대해서도 임대인 (집주인)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여부 체크: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다면 의무사항을 확인하시어 권리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등기사항증명서 확인:등기사항증명서에는 부동산에 대한 표시 (표제부),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을구)이 나와 있습니다.갑구와 을구를 확인하여 소유자와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시길 권장합니다.깡통전세 주의: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금액에 육박하는 경우입니다.깡통전세 가능성이 있으면 소액의 월세를 포함한 반전세로 임차하는 것이 좋습니다.대리인과의 계약:부동산 계약은 소유권자와 직접 대면하여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리인과의 계약 시에는 대리인계약에 해당하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여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