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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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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매 가계약후 파기 하여 만기 전에 이사하면 월세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 만기 전에 이사를 하게 되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도 퇴실: 원래 계약의 만기 날짜를 채우지 못하고 세입자의 사정으로 중간에 이사를 나가는 경우를 말합니다.월세 지불: 중도 퇴실 시, 세입자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보증금 반환: 보증금은 당연히 회수됩니다. 만기 기간에 맞춰 이동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갑작스레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깁니다. 이럴 때 어떠한 의무가 생기고 어떻게 하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만약 급하게 나가야 할 경우에는 먼저 이사를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 퇴실 시,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납부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위약금의 개념으로 중개 수수료를 임대인 대신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중개 수수료를 임대인과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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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임대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만료된 아파트임대계약에서 나가지 않는 임차인과의 상황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아래에 몇 가지 대응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상호 합의를 통한 해결: 먼저, 상호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임차인과 대화를 통해 월세를 납부하고 나가기로 합의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세요.임대인에게 통지: 임대인에게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통지하세요. 이를 통해 상호 합의를 이루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임대인과의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 요청: 만약 상호 합의가 어렵다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세요. 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임대인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소송 고려: 상호 합의나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절차를 밟아보세요.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상대방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을 때 필요한 선택지입니다.묵묵히 버티는 임차인과의 상황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상호 합의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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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주가 연락 두절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주가 연락 두절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보증금 반환채권 관련 내용증명 제출: 일단 보증금 반환채권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 요청을 공식적으로 진행하세요.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만약 연락 두절로 인해 집주인의 거취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시급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이와 함께, 현재 하자가 생긴 건물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문서화하고 사진 등을 남겨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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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근처에 역이 생겼어요 혹시 지금이 아파트 값 최고점이 아닐지 적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 근처에 역이 완공되었다는 소식은 주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값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적정 가격을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아래는 아파트의 적정 가격을 판단하는 방법 몇 가지입니다:KB시세 활용하기: KB부동산에서 매주 업데이트되는 아파트 단지별 시세를 확인해보세요. 해당 사이트에서 지도를 통해 단지를 클릭하면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실거래가 확인하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통해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확인해보세요.임장을 통해 파악하기: 현장 방문하여 아파트의 상태와 주변 환경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로열동, 로열층, 향 등에 따른 가치 차이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임대료 고려하기: 임대료를 통해 아파트의 가치를 추정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료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아파트 가치를 계산해보세요.매매 결정은 개인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과 재무 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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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 지역 빌라 매수 시 입주권 문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지역에서 빌라를 매수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입주권 문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근생빌라와 주택 입주권:근생빌라는 공부상 건축물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실제 현황은 주택인 경우를 말합니다. 즉, 건축허가를 근린생활시설로 받았지만 내부를 주택시설로 꾸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입니다.서울시 정비조례에서는 근생빌라를 '사실상 주거용인 건축물’로 칭하고 있습니다.주택 입주권 여부는 근생빌라의 현황과 관련이 있으며, 최신 정비조례를 확인하여 입주권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재개발 구역에서 주의할 점:재개발 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지분쪼개기: 재개발은 지분쪼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가구/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거나 허물고 새로 신축하는 행위 등이 지분쪼개기에 해당됩니다.분양자격: 재개발구역의 주택소유자는 완공시 주택을 받고, 상가소유자는 완공시 상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근생빌라의 분양자격: 근생빌라는 주택이지만 대지지분이 작아서 주택 분양자격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최신 정비조례 확인: 서울시 정비조례는 개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신 조례를 확인하여 입주권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현금청산:재개발 후 공공 개발되면 입주권 대신 감정평가액을 돌려받는 '현금청산’을 당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재개발 이전 주택의 감정평가액에는 개발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요약하면, 근생빌라의 입주권 여부는 현황과 최신 정비조례를 확인하여 결정되며, 재개발 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할 때 지분쪼개기와 분양자격, 현금청산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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