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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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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건물의 공용공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의 공용공간 사용에 관한 법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용부분과 전유부분 구분:공용부분은 건물의 구분소유자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 복도, 계단 등이 해당됩니다.전유부분은 각 구분소유자 개인이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공용부분 사용 규정:집합건물법에서는 공용부분의 사용방법을 통상의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각 구분소유자들이 용도에 따라 한 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규약이나 결의로 일부 공유자에 대한 공용부분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지분비율에 따라 사용횟수나 기간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실제 사례:상가건물의 복도에 음료수 박스를 쌓아둔 옆 점포가 공용부분을 독점하고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특정 입주민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불법 점유, 다른 사람의 사용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상황에서는 공용부분의 사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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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거인과 세대 분리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동거인과 세대 분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대 분리는 주택 내에서 물리적인 거주지를 분리하는 경우에 가능한 절차입니다. 주소가 같은 경우 세대 분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동거인 세대분리:동거인은 가족이 아닌 제3자 또는 타인과 함께 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동거인은 무상거주사실확인서나 무상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독립성을 입증하면 세대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가족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출입구와 생활공간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야 세대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세대주 2명 가능 여부:기본적으로 세대 분리는 물리적인 거주지 분리가 필수입니다. 주소가 같은 경우 세대 분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다만, 65세 이상 부모 봉양 시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세대 주택처럼 출입문, 화장실, 주방 등 생활공간이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와 선순위: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세대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전입신고 확인은 공인인증서 없이도 가능하며, 세대주로 바뀌게 됩니다.선순위는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따라 결정됩니다. 3월 28일부터 선순위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세대분리로 4월 30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날짜부터 선순위 관계가 적용됩니다.세대분리를 원하시는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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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미납되서 계약해지통보시?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 월세가 2회 이상 미납되어 집주인이 집을 내보내는 것이 좋다고 하셨다면, 이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에 관한 부분은 중요한 문제입니다.일단, 보증금은 월세를 제외하고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후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다른 사람이 세들어오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셨다면, 이는 일반적인 규정과 다릅니다. 보증금은 집을 비우는 시점에 반환되어야 합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보시기를 권장합니다:계약서 확인: 먼저 월세 계약서를 자세히 확인하세요. 거기에 보증금 반환 조항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법적 조언: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알아보세요.중개사와 협의: 중개사와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세요.마지막으로, 이사할 집의 계약금이 날아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법적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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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통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질문 감사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의 납입금액을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다음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자동이체 납입금액 변경 방법:주택청약통장의 자동이체 납입금액을 변경하려면 은행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신한은행의 경우, 인터넷 뱅킹을 통해 주택청약통장의 자동이체 납입금액을 원하는 금액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변경 방법은 은행별로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은행의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월 납입금액 변경 고려 사항:주택청약통장은 납입횟수와 예치금액 모두 고려되므로, 월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하시면 더 빠르게 예치금액을 채울 수 있습니다.또한, 최근에는 청년청약통장으로 전환하면 연 최대 3.3% 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미래의 주택 구매를 고려하면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결론적으로, 주택청약통장의 납입금액을 월 10만원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별로 변경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은행의 안내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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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인에게 전세 보증권 변동 있고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을 1년으로 연장하려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래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최초에 전세 계약을 1년으로 했다면?주택임대차보호법 제4호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이나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최초 계약이 1년인 경우,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임대인은 2년 주장이 불가능합니다.묵시적 연장이 된 경우 기간은?묵시적 연장은 양측 모두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이 연장된 것을 의미합니다.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은 정해진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갱신이 되었다면 그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2년 계약을 다시 채우지 않고 3개월 전에만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또한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한다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단, 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 실거주 등의 이유로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불한 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진 뒤에 해지를 하게 됩니다.요약하자면, 1년 계약은 가능하지만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한 상황에서 1년 계약을 선택하셨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2년 동안 거주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2년 주장이 불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도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 오면 중개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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