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매물 의뢰했는데 매물사이트에 안올라옴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물을 공동중개망에 등재했는데, 매물 사이트에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셨군요. 이런 경우에는 몇 가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국가공간정보포털 확인: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포털(링크)에 접속하여 부동산중개업소조회를 클릭합니다. 지역 검색에서 시도와 시군구, 동을 선택하고 상호명을 입력하면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물 검색 사이트 확인: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등의 매물 검색 사이트에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물이 등재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으므로, 잠시 후에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중개사와 상담: 공동중개망에 등재되었다고 하셨으니, 해당 부동산의 공인중개사와 상담하여 매물이 정상적으로 등재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매물의 상태와 등재 여부를 확인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매물이 공동중개망에 등재되어 있다면, 매물 검색 사이트에도 곧 올라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전입신고 후 거주중인데 재산세가 주택분이 아닌경우 1주택 산정이 안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세금 부과는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간주되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주거용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60%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종합부동산세가 자동으로 부과되며, 주택분이면 종합부동산세도 주택분으로 계산됩니다.주택수에도 포함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업무용 오피스텔: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건물분은 건물시가표준액의 70%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고, 토지분은 공시지가의 70%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세입자가 전입신고 후 거주 중인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카운트되지 않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업무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 임장시 특별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임대료 및 보증금: 임대료와 보증금은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금액들이 어떻게 지불되는지, 환불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세요.계약 기간: 임대 기간은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연장 가능 여부도 고려하세요.임대 조건: 부동산의 사용 목적, 허용되는 활동, 반려동물 허용 여부, 시설 사용 규칙 등 임대 조건을 자세히 검토하세요.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리 및 유지보수 책임, 임대료 지불 일정, 계약 해지 조건 등이 포함됩니다.특약 및 부가 조항: 특별한 조항이나 부가적인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묵시적 갱신, 임대료 인상, 계약 해지 조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서면 확인: 계약서를 작성할 때 모든 당사자가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서면 확인은 미래에 발생할 분쟁을 방지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법적 조언: 부동산 계약은 법적인 측면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계약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세요.이러한 사항들을 주의깊게 살펴보시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