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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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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세입자가 나갈때 부동산 수수료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나가게 되는 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요청으로 계약 기간 전에 퇴거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사비용이나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3억원인 경우, 0.3%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90만원의 중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하시거나,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부동산에 표기된 수수료 금액은 일반적으로 상한 요율에 따른 금액이지만, 실제 부담하게 될 수수료는 중개업소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중개업소와 상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요청으로 조기에 퇴거하는 경우, 수수료 부담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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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정지역 아파트 취득하게도면 1가구 3주택이 됩니다. 취득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조정지역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1가구 3주택이 되신다면 적용되는 취득세율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2023년 기준으로, 조정지역에서 3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은 6%로 적용됩니다. 이는 이전의 중과세율인 12%에서 인하된 수치입니다. 또한, 비조정지역에서 3주택을 취득 시에는 최대 5.5%까지 인하되었습니다.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주택의 면적과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서도 세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0.2%가 부과됩니다.세부적인 취득세율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을 알기 위해서는 취득가액과 주택의 상세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거나 관련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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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안 가고 개인간 월세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도 개인 간에 월세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나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개인 간의 계약도 유효합니다. 인터넷에서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월세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 소재지: 정확한 주소와 임대 부분을 명시합니다.계약 내용: 보증금, 월세, 계약금, 잔금, 월세 지급일 등을 명시합니다.계약 기간: 일반적으로 2년이며, 협의된 기간을 정확히 기재합니다.특약사항: 양 당사자 간 합의된 특약 내용을 기재합니다.인적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확한 정보를 기재합니다.월세 계약서 작성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인터넷에 많은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서 계약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동사무소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전입신고도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 이동 사실을 공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계약상 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만약 계약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운영하는 '전세 임대 포털’이나 '마이홈 포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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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연장시 조건변경되면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연장 시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월세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 기간 동안의 보증금과 월세 납입액에 대한 명확한 증빙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임대차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월세 금액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가셔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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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주택 드림청약 통장 이자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의 이자율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최근 출시된 이 상품은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조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늘린 것으로, 최대 4.5%의 우대이자율을 제공합니다.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며, 이 경우 기존에 납입된 금액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자율이 적용됩니다.즉, 기존 청약주택에 납입된 돈도 새로운 이자율인 4.5%를 받게 되며, 새롭게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자가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주택 구매 시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해당 통장의 납입 금액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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