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은 주로 소유권의 구분과 건축 규정에 있습니다.다세대주택은 한 건물 내에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으로, 각 세대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하여 소유권이 있는 개념입니다. 이는 4층 이하의 건물로, 전체 면적이 660m² 이하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각 세대는 방, 주방, 화장실, 현관 등을 독립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호실마다 소유주가 다를 수 있으며, 매매나 분양이 가능합니다.반면에, 다가구주택은 건물 자체가 한 사람의 소유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각 호실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 전체 면적이 660m² 이하, 19세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각 가구는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으나, 전체 건물에 대한 등기만 존재합니다.세금과 관련해서는, 다세대주택은 각 호실별로 주택 수를 계산하여 다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다가구주택은 건물주를 1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양도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농막의 크기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농막 설치에 대한 규정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6평 미만의 농막은 가설 건축물로 분류되어 별도의 건축 허가 없이 설치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복층 구조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농막 설치와 관련된 지역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농막의 크기와 관련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정화조 설치가 필요하며, 이 경우 정화조의 크기를 농막의 면적에 포함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사용 가능한 농막의 크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복층으로 설계할 수 있는지 여부도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복층 구조가 가능하다면, 이는 추가적인 공간 활용을 의미할 수 있으며, 농막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종합적으로, 농막 설치 시 지역별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중소기업청년전월세보증대출 이용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중소기업청년전월세보증대출의 자격 조건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해당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연소득이 3천5백만원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2022년과 2023년의 원천징수액을 합산하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대출 기관의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또한, 대출 신청자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Q. 단기 월세 계약을 하고 전세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을 전세로 전환하는 것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미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이를 취소할 필요는 없으며, 전입신고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세대출 심사 시, 이전의 월세 계약이 불이익이 되지는 않지만, 대출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나, 금융기관의 전세대출 조건과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전세대출 조건은 소득 정도, 자산 정도, 신용도 등을 포함하며,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한 순자산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고,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주소 이전과 함께 진행되므로, 전입신고 시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전세대출 심사 시, 대출 심사 중 다른 대출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전세대출 실행 후 신용대출을 실행하는 순서가 바람직합니다. 가심사 결과와 실제 대출 접수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세 계약서에 '은행 대출 불가 시 전세 계약금 반환’이라는 특약을 넣어 대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