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월세 계약시 조심해야하는사항?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월세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권리관계 및 선순위 보증금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압류, 가압류, 임차권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다가구 건물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과 대출금액이 건물 시세보다 낮은지 확인해야 합니다.임대인 신분 확인 및 계좌로 이체: 모든 금액은 등기부등본상의 건물주에게 직접 입금하고,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2.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 불법건축물이 아닌지, 권리관계가 깨끗한지 확인합니다.월세 계약 특약사항: 반려동물 허용, 수리 및 청소, 도배 등에 대한 특약사항을 명확히 합니다.이 외에도, 수압 체크, 벌레 유무 확인, 풀옵션 기기 작동 여부, 주차장 유무 등의 생활환경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중개사와 필요한 내용을 미리 협의하고, 계약서에 모든 합의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앞 전 임차인이 방에서 담배를 피워 벽지가 누렇고 악취가 심한데...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담배 연기로 인한 벽지의 변색과 악취 문제는 정말 곤란한 상황이군요. 벽지 교체 비용에 대한 부담을 임대인과 나누고 싶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벽지 교체 비용은 평수와 벽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지 벽지의 경우 평당 40,000~50,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며, 방 한 칸 도배비용은 대략 30만 원 ~ 4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벽지 교체 비용 분담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통상적인 주택 사용으로 인한 손상이 아니라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훼손인 경우,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 임차인의 담배 연기로 인한 피해는 임차인의 과실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실제 비용 분담은 임대인과의 협의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상의하여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임대인과의 협의 시, 벽지 교체가 필요한 이유와 견적서를 준비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비용 분담에 대한 합리적인 제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Q. 새로 입주 하기로 한 세입자가 갑자기 취소하면 위약금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입주를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의 지급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세입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 임차인의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협의를 통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법적인 조언을 통해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조만간 아파텔 입주을 하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 잔금에 추가된 금액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일반적으로 분양 잔금에 추가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시 선택한 옵션의 비용, 중도금 대출 이자, 또는 건설사와 은행 간의 대출 조건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분양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분양 회사나 관련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계약서에는 분양가 외에 추가될 수 있는 비용들과 그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분양 회사나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세 내역서를 요청하시면, 어떤 항목에 대해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관리비가 별도라고 하셨으니, 추가 금액은 관리비와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전 제품이 무상 옵션인 경우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청구된 금액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면, 분양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만약 계약서를 확인하시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법적 조언을 구하시거나 소비자 보호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니, 분양 회사나 은행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Q. 계약 만기 전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 되었는데 이사가는 집의 가스비와 전기료는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아도 제가 납부하는데 있어서 문제될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를 가게 되면 가스와 전기의 전입신고 및 명의 변경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가스비와 전기료를 납부하는 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소지 관련 서류를 발급받거나 다른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기존에 거주하던 곳의 전기료와 가스비는 계약 만기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사가는 집의 가스비와 전기료도 본인 명의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사 전에 현재 세입자가 해지/정산을 진행하지 않으면, 추후 요금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사 전에는 현 세입자가 해지/정산을 완료하도록 부동산에 연락하여 안내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두 곳의 가스비와 전기료를 내는 것 자체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이사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주소지로의 전입신고 및 가스, 전기 명의 변경을 완료하는 것이 추후 어떠한 문제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