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부동산 비가 얼마나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산에서 소형 아파트 전세 거래 시 중개수수료(복비)는 전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1년 10월 이후 개정된 중개보수 상한요율에 따르면, 전세금이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일 경우 0.3%의 요율이 적용되고, 6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0.4%에서 최대 0.6%까지 세분화되어 적용됩니다.전세 1억 3천의 경우, 상한요율은 0.5%이며, 한도액은 80만 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산해보면 최대 중개수수료는 65만 원(1억 3천만 원 x 0.5%)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이 금액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전세준집 고장나면 누가부담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집의 수리 책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된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수선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나 도어락과 같은 주요 시설이 노후나 불량으로 인해 고장 났을 경우,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임차인이 과실로 인해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고장이 임차인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세 계약 시 특약 사항으로 시설물 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두는 것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발생한 수리 문제에 대해 분쟁이 있다면,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아파트 언제 입주 관련 정보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의 입주 예정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여러 웹사이트에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협회의 웹사이트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아파트 입주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부동산이나 닥터아파트와 같은 사이트에서도 입주 예정 아파트 리스트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서울 지역의 경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입주 예정인 아파트의 분양권 정보를 정리한 자료가 있으며, 이는 싱그레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웹사이트들은 최신 입주 정보뿐만 아니라, 전매 가능일, 실거주 의무 기간, 분양가 등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여, 아파트 구입이나 이사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이 외에도 지역별로 상세한 입주 예정 아파트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있을 수 있으니, 관심 있는 지역의 공식 웹사이트나 부동산 관련 포털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전세집찾으려고하는데 요즘 전세값을 못받는경우가많다고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으로는 깡통전세를 피하고,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깡통전세는 시세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아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해당 주택의 시세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시스템이나 KB 부동산 사이트에서 시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또한, 전세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권리변동, 전세보증보험 가입, 부동산 시설 수리, 선순위보증금 및 세금체납 여부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고가 발생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파기 시 계약금 반환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한 경우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월세에 합당하는 금액을 협의하거나,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을 한 달 후에 진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0시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며,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데 필요합니다. 계약 후 한 달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지만, 계약일 한 달 이후에 전입하면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현재 상황에서 새 집으로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한 달 뒤에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없다면 법적으로 보증금에 대해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새 집으로 이사하는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현재 집주인이 보증금을 전부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새 집주인과의 약속이나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90690790890991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