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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쿠스쿠스115
덕망있는쿠스쿠스115

전세집찾으려고하는데 요즘 전세값을 못받는경우가많다고들었습니다

전세계약을 할때 어떤방식으로하면 괜찮을까요 또는 줄돈이 없어서 미안하다 돈을 더구해서 이집을 사라고 하고는 내몰라라하면 또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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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의 경우는 안전을 위해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를 하는게 좋고, 임대인이 퇴거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본인이 구매의사가 없다면 이를 거절하고 만기일에 반환을 요구하고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보험에 보험청구나 반환소송을 통해 경매를 신청해 보증금 회수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으로는 깡통전세를 피하고,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깡통전세는 시세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아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해당 주택의 시세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시스템이나 KB 부동산 사이트에서 시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권리변동, 전세보증보험 가입, 부동산 시설 수리, 선순위보증금 및 세금체납 여부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고가 발생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파기 시 계약금 반환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한 경우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월세에 합당하는 금액을 협의하거나,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