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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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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에 대한 자격 조건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먼저, 디딤돌대출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격으로 신청할 때는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며,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 가격과 면적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주택 구입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LH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 일반적으로 LH 임대아파트의 계약 해지 후에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조건은 해당 금융기관의 정책이나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 실행 전에 금융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보금자리론의 경우, 특례 보금자리론은 소득 제한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이용 가능하며, 일반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적용됩니다. 보금자리론 역시 주택 구입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대상입니다.LH 임대아파트 퇴거 여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LH 임대아파트를 퇴거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연소득이 2500만 원이시므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격으로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LH 임대아파트 퇴거 여부와 관련된 조건은 금융기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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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임대인과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전세 계약을 만료 전에 해지해야 한다면,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보증금을 빠른 시일 내에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임대인이 직접 세입자를 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는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야 할 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따라서,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 중개수수료 부담, 그리고 보증금 반환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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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 30세 이상 디딤돌 일반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일반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자는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의 경우, 미혼 단독세대주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택 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대출 한도가 1.5억원으로 제한됩니다.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가 대출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포함됩니다.현재 상황에서 엄마께서 이미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고 세대주로 등록되어 계신다면, 엄마 명의의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딤돌 대출의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대출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자세한 조건과 요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기금수탁은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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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깡통전세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전세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교: 깡통전세는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지 않은지를 체크해야 합니다.담보 대출금 비율 확인: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값보다 더 많은 금액이 대출로 나가 있는 경우,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저당권이 설정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의 재정 상태 파악: 집주인의 재정 상태나 대출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갭투자를 통해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도한 대출을 받은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금 반환에 대한 안전망이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공인중개사 및 실거래가 시스템 확인: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거나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해당 건물의 시세와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이 외에도,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세금 완납증명서를 요청하거나, 전세권 설정을 통해 배당 보상을 우선시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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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4년 1차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1인만 주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고에 따르면, 입주자는 서울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성년자여야 하며, 최초 계약 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 1회까지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격의 60% 수준으로 책정되며,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고 입주 대기자가 없을 경우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공고문에 명시된 내용 중 동거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등재 여부가 중요할 수 있으나, 정확한 규정이나 불이익에 대한 내용은 해당 주택 공급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SH공사의 고객센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과의 동거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로 인해 불이익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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