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 전에 가계약금 일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여부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나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은 계약의 진정성을 보증하는 금액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반환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나 계약서에 '가계약금 반환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계약금을 납부할 때와 잔금을 납부할 때 집 상태가 다르거나, 집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대출 불가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가계약 해제 통지 및 가계약금 반환 청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계약금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먼저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집주인 또는 중개인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Q. 오피스텔 전세계약 연장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연장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계약 연장 방법에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양측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전세금 인상 등의 조건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집주인과의 명확한 합의가 중요합니다.계약 만료 약 1~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재계약 의사를 밝히고, 현재 시세를 고려한 적절한 조건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이 인상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계약을 원하신다면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 조건을 결정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전세금이 동결되거나 인상된 경우, 새로운 금액으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부동산에 연락하는 것은 필수는 아니지만, 계약 연장 절차나 필요 서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통해 진행할 경우 중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요약하자면, 계약 연장을 원하시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르시면 됩니다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재계약 의사를 밝히기.현재 시세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건 논의하기.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기.전월세 신고를 온라인으로 하기.
Q. 전세집 구할때 등기부등본에 주택담보대출 있으면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집을 구할 때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택담보대출이 전세금과 비슷한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깡통전세’라고 불리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집값이 하락하거나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악화될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현재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높은 경우, 특히 금융 긴축 시기에는 대출 이자가 증가하여 차주와 은행 모두에게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나 경기 침체로 인해 집값이 떨어질 경우,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세입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은행 대출에 보증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고려하여 전세 계약을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해당 주택의 담보대출 상황, 집주인의 재정 상태,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 아파트 월세 전입신고 미리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일반적으로 실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잔금 처리가 완료되고 집주인의 동의가 있으면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와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이 두 서비스는 전입신고 절차의 일부로서 함께 처리됩니다.전입신고를 통해 주소 변경을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이용하면 관련 기관에 자동으로 전입 사실이 통보됩니다. 따라서 두 절차 모두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하기 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는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2. 임대차 신고도 필요하며, 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전입신고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이사 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Q. 전세 이사 후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 안 받으면 우선변제순위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로, 부동산이 경매 등으로 팔릴 경우에 중요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우선변제권 순위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요소입니다.이사한 지 1년이 지난 후라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 날짜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확정일자 없이는 우선변제권 순위가 낮아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불이익으로는,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보증금은 4순위로 분류되어, 0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채권을 갚은 후에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확정일자가 없을 경우 8순위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이나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또는 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