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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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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지 사이의 현황 도로를 차단 봉으로 막았는데 통행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통행 방해금지 가처분은 통행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통행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통행방해행위의 금지를 법원에 신청하는 보전처분입니다. 통행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성명, 주소,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작성일자 등을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신청이유에는 통행할 권리의 존재와 통행방해행위의 사실 및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취지에는 통행방해행위의 금지뿐만 아니라 통행방해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부작위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간접강제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①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을 통로로서 사용함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한다’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2 신청서와 관련 증거자료를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관할법원은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증거자료에는 통행방해행위의 사진, 동영상, 목격자의 진술서, 토지대장, 도면, 통행권의 증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3 법원은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들을 심문합니다. 법원은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신청이 인용되면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서를 발급합니다. 결정서에는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의 내용과 간접강제금의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4 신청인은 결정서를 받으면 피신청인에게 가처분 고지를 하고, 피신청인은 가처분 고지를 받으면 통행방해행위를 중지해야 합니다. 피신청인이 통행방해행위를 계속하거나 재개하면, 신청인은 법원에 통행방해행위를 소명하고, 간접강제금의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집행문을 받으면 피신청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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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 상 숙박업/그 외 기타 숙박업 이면 에어비앤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숙박업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에어비앤비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농어촌 민박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에 위치한 숙박시설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입니다. 농어촌 민박업은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숙박시설로, 농어촌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입니다. 각각의 업종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어비앤비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면, 먼저 관광사업 등록증이나 농어촌 민박업 신고 필증을 발급받으신 후,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구비하셔서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에어비앤비에 사업자 정보를 추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Airbnb.com에서 프로필 사진을 클릭하세요.2 계정 을 선택하세요.3 계정 아래에 있는 목록에서 프로 호스팅 도구 를 선택하세요.4 회사 섹션에서 관리 를 클릭하거나 누르세요.5 사업자 정보 아래에서 사업자 정보 추가하기 를 클릭하거나 누르세요.6 회사 정보를 입력한 후 사업자 정보 저장하기 를 클릭하거나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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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갱신계약 감액 + 대출 증액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갱신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이나 임대기간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전세 갱신계약을 할 때, 대출을 늘리고 현금 비중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다른 대출로 대환대출하면서 증액하는 방법: 이 방법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다른 대출기관에서 더 높은 금액의 대출을 받아서 전세 보증금을 증액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대출 한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대출 이자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다른 대출기관에서 대출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신용등급이나 소득증빙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환대출을 할 때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 대출의 약관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대출 상환하고, 갱신계약 시 신규 대출을 받는 방법: 이 방법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갱신계약을 할 때 새로운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금액에 맞춰서 신규 대출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대출 이자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대출 한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갱신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대출 승인을 기다려줘야 하므로,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규 대출을 받을 때는 신용등급이나 소득증빙 등이 필요합니다. 갱신계약을 할 때 대출을 갚아버리고 잠깐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 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방법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모하여 임대차계약을 위장하거나 해제하는 행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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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목적물변경없이 동거인이 신규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목적물변경없이 동거인이 신규전세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는 은행의 심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목적물변경없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고 재신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몇몇 은행에서는 목적물변경없이 대출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에서는 ‘KB국민전세대출’ 상품을 통해 목적물변경없이 대출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을 이어받는 동거인은 세대주로 변경되어야 하며, 기존의 대출자는 보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금리와 한도는 신규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을 이용하려면 은행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대출조건이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현재 살던 집의 전세계약갱신 시기에 맞춰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되어있는 여자친구가 세대주로 변경 후 신규 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소득과 자산 기준이 있으며, 대출 대상 주택의 면적과 보증금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이나 전세자금보증(HF)을 받아야 합니다. HUG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보증을 진행하므로, 목적물변경 시에는 대출 기한 연장을 1회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HF는 대출자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와 한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여자친구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은행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목적물변경없이 동거인이 신규전세대출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능하다면, 목적물변경을 통해 새로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출금리와 한도, 보증방식 등을 잘 비교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을 받기 전에 미리 은행에 가서 대출 가능여부와 필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단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이며, 실제 대출과 관련된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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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과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 받았는데 며칠뒤 수분양자와 다시 한번 계약을 하게 된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연장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보증금의 변동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증액된 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반면, 보증금이 감액되거나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같은 조건, 항목의 계약서로 수분양자와 다시 한 번 계약을 진행하셨다고 하셨으므로, 보증금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받아놓으셨던 확정일자가 그대로 효력이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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