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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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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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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일 작성 됨
Q.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통화가 안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노동관계법령상 퇴사 시 사직서 제출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의사를 통보하여도 유효하게 사직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추후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사직서를 수령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5월 1일 작성 됨
Q.
퇴사를 할 때 연차를 금전으로 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연차유급휴가를 퇴사 시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미사용분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미사용한 연차를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024년 5월 1일 작성 됨
Q.
근로자의날인 5월 1일 근무할경우 질문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시급에 1.5배,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2배가 적용됩니다.
2024년 4월 30일 작성 됨
Q.
퇴직금은 근무시간 상관없이 입사일로부터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계속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20시간으로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근로조건으로서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합니다.
2024년 4월 30일 작성 됨
Q.
근로자의 날에는 수당을 얼마나.더빋을수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여 근로자는 근로제공 시 통상임금 1.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용자가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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