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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성민입니다.

이성민 전문가
롯데유통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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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에 걸렸는데 무급 휴가를 줬어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코로나에 걸렸다고 하여 회사가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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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복지포인트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선택적 복리후생으로서의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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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근시간미준수로 인한 매출인센티브 안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1. 근무를 불성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징계사유가 있어 정당한 이유에 의해 감봉의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감액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제95조 참고)손해배상 또한 임금지급과 별개로 이루어져야하므로 별도의 정당한 감급 징계가 있지 않는 한, 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2. 사용자의 지시 등 업무로 인해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면 연장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3. 인센티브 지급 여부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 관행 등에 따릅니다. 근로계약 내용, 제도 및 규정 내용상 인센티브 요건을 충족하여 사용자에게 인센티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면 인센티브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규정에 없는 이유를 들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예컨대, 매출달성 조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다른 요건 충족 없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규정과 관계없는 이유(조기퇴근, 업무불성실 등)로 미지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5.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센티브를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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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일 퇴사를 하였다고 한 달 치 월급을 늦게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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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지급 갯수 맞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결근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연차는 총 4개 발생합니다(23.12.1 / 24.1.1 / 24.2.1 / 24.3.1 각 1개씩 총 4개).이 중 하나를 사용하셨다면 퇴사 시 3개의 연차수당을 받게 됩니다.참고로 하나의 연차가 더 발생되려면 4.1까지 근무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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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계약서 작성시 소정근무시간을기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상 소정근로시간은 필수기재사항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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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에 일을한다면, 유급휴일수당이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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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 식사시간? 대기시간?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며 해당 시간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질문상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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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거 당일에 근무하면 휴일 근무 수당으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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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근로 계약서에 투잡 내용이 없다면 퇴근 이후 다른일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퇴근 후 아르바이트나 대리운전 등을 하여도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겸직에 대하여 징계규정을 두고 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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