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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당일 퇴사를 하였다고 한 달 치 월급을 늦게 준다고 합니다

친구가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였는데 당일 날 얘기하고 퇴사를 하였다고 하던데 사장이 괘씸하다며 월급을 제날짜에 안 주고 주고 싶을 때 준다고 하였다고 하네요 이런 행위는 법에 위배되는 행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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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 기일을 상호 연장 합의 없이 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시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라면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근로관계는 약 한달후에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일방적 퇴사와 근로관계 종료는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법위반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통보일이 퇴사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하였어도 민법에 따라 한달간은 사직의

      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일은 한달뒤가 되며 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