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퇴사를 하였다고 한 달 치 월급을 늦게 준다고 합니다
친구가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였는데 당일 날 얘기하고 퇴사를 하였다고 하던데 사장이 괘씸하다며 월급을 제날짜에 안 주고 주고 싶을 때 준다고 하였다고 하네요 이런 행위는 법에 위배되는 행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 기일을 상호 연장 합의 없이 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시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라면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근로관계는 약 한달후에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일방적 퇴사와 근로관계 종료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법위반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통보일이 퇴사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하였어도 민법에 따라 한달간은 사직의
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일은 한달뒤가 되며 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