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근시간미준수로 인한 매출인센티브 안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1. 근무를 불성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징계사유가 있어 정당한 이유에 의해 감봉의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감액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제95조 참고)손해배상 또한 임금지급과 별개로 이루어져야하므로 별도의 정당한 감급 징계가 있지 않는 한, 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2. 사용자의 지시 등 업무로 인해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면 연장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3. 인센티브 지급 여부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 관행 등에 따릅니다. 근로계약 내용, 제도 및 규정 내용상 인센티브 요건을 충족하여 사용자에게 인센티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면 인센티브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규정에 없는 이유를 들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예컨대, 매출달성 조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다른 요건 충족 없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규정과 관계없는 이유(조기퇴근, 업무불성실 등)로 미지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5.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센티브를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