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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아버지가 딸의 돈을 횡령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와 자녀 사이의 개인간의 재산범죄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이 불가능 할 수 있지만법인 소유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라면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없고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법인은 개인과는 별개의 인격이 인정되므로1인 주주인 회사이거나 가족이 회사의 대표라 하더라도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Q.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은 선고가 되어야 판결 선고로서 효력이 인정되며선고전에 판결문을 작성해 두더라도선고직전에 어떤 변동이 있을 경우는 판결문 내용이 변경 될수도 있습니다.형사판결의 경우 선고 직전에 합의서가 제출되거나 할 경우는선고기일을 연기하고 판결문을 다시 작성하기도 하고선고 당일에 판결문을 수정하여 선고하기도 합니다.
Q.  주소 보정 명령이 송달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는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기본적인 관할법원이 되지만금전채권의 경우는 의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도 관할이 인정됩니다.그래서 상대방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도 되지만,지급명령신청의 경우는 상대방인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전속관할이 인정되므로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아닌 곳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는이송이 되지 않고 각하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그래서 해당 신청은 취하를 하고 관할이 인정되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다시 하라고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린것으로 보입니다.
Q.  판례중에 소주병으로 공격할때 잡는법에 따라 다른판결이 나온 판례가 있다는말을 유튜브 전과자에서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위험한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을 폭행할 경우 특수폭행으로 단순폭행죄보다 중하게 처벌이 됩니다.여기에서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는 그 물건의 객관적인 성질과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판단하게 됩니다.그래서 동일한 물건이라도 이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따라서위험한 물건으로 인정이 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실제 대법원 판례에서 식칼의 칼자루로 사람의 머리를 가볍게 친 사건에서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았었는데,사실관계를 보면 상대방이 식칼을 들고 자신을 찌르려던 것을 제지하면서칼을 빼앗은 다음 상대방을 훈계하면서 빼앗은 칼의 자루 부분으로머리를 가볍게 친 사안이었습니다.식칼이라는 물건 자체는 객관적으로 보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만훈계를 하는 상황에서 칼의 자루부분으로 가볍게 친 행위로 보아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소주병의 경우도 이를 사람을 향해서 팔 전체를 사용하여 크게 휘두를 경우는당연히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겠지만이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있을 수 있습니다.
Q.  고소를했는데 혐의없음으로 처분받으면 고소한사람이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했는데 무혐의처분이 나오거나 무죄판결이 나온다고 해서무고죄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무고죄가 인정되려면전혀 사실이 아닌것을 사실인것 처럼 허위로 고소를 하거나증거를 조작하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되는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 등명백히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고소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거나고소인이 알지 못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은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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