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장 계좌 이체 자료로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할 경우 모든 경우에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차용금의 용도를 거짓말 했다거나,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빌렸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를 한 이후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도록 해야 될 수 있습니다.고소할때에는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 통화내역, 카카오톡 메세지, 계좌이체 내역 등관련된 증거들을 모아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