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 작성 시 자필 서명은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나 법률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작성자가 서명,날인을 하게 됩니다.이는 해당 서류가 작성자의 의사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임을확인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소송에서는 작성자의 서명, 날인이 있으면해당 서류가 작성자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즉, 서명, 날인 등은 작성자가 그 문서를 작성한 것임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의미가 있으며기명과 날인에 의한 방법, 자필서명에 의한 방법 등이 있습니다.기명 날인은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고여기서의 기명은 자필이 아니어도 무방하고 타이핑 된 것도 포함됩니다.서명은 자필로 이름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서명은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면 되며 다른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면 형량을 감영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의 경우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양형요소들이 고려됩니다.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 동종전과 유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는데반성문의 경우 무죄를 다투는 일부 사건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피고인과내심은 알 수 없겠지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을동등하게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어서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사정이 양형에서 고려가 되긴 합니다.그러나 반성문을 제출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사정 만으로 양형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대부분의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고특히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는 거의 매일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는데재판부에서 반성문을 꼼꼼하게 다 읽어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반성문을 제출한다는 사실 만으로 양형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