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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계약서 작성 시 자필 서명은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나 법률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작성자가 서명,날인을 하게 됩니다.이는 해당 서류가 작성자의 의사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임을확인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소송에서는 작성자의 서명, 날인이 있으면해당 서류가 작성자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즉, 서명, 날인 등은 작성자가 그 문서를 작성한 것임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의미가 있으며기명과 날인에 의한 방법, 자필서명에 의한 방법 등이 있습니다.기명 날인은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고여기서의 기명은 자필이 아니어도 무방하고 타이핑 된 것도 포함됩니다.서명은 자필로 이름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서명은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면 되며 다른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면 형량을 감영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의 경우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양형요소들이 고려됩니다.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 동종전과 유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는데반성문의 경우 무죄를 다투는 일부 사건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피고인과내심은 알 수 없겠지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을동등하게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어서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사정이 양형에서 고려가 되긴 합니다.그러나 반성문을 제출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사정 만으로 양형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대부분의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고특히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는 거의 매일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는데재판부에서 반성문을 꼼꼼하게 다 읽어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반성문을 제출한다는 사실 만으로 양형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Q.  식사 뒤 일부러 계산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갑을잃어버려 나중에 계산한다고해도 주인이 이를 거절해 당장 음식값을 지불하지 못하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주문을 하여 음식을 먹은 경우는 무전취식으로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럴 의도 없이 음식을 주문하고 먹었는데당장 지불할 돈이 없는 것을 알게 된 경우나뒤늦게 지불을 못하게 된 상황은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Q.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만약 수사 단계에서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지났음이 드러나면 그 사건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됩니다.그리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이 기소가 되어 재판을 하게되면판결에서는 면소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Q.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시 검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고시명을 검색하면현재 시행중인 고시가 검색이 되는데이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위쪽에 연혁 탭이 있어서 연혁 탭을 누르시면해당 고시의 과거 규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018-299호 이런 번호는 고시의 발령번호가 맞습니다.
17617717817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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