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검찰에 소환을 받아야 될 경우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노트북, 핸드폰, 등을 직접 다 파손하고 소환받을 경우 이것은 증거인멸죄에 해당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인멸죄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 한 경우에성립되는 범죄입니다.따라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가 아니라본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스스로 인멸하는 경우는증거인멸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