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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친구에게 돈빌려줬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에 대해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민사상으로 청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차용증 등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빌려달라는 문자메세지나 이체내역 등 다른 자료들에 의해서도대여사실은 입증할 수 있습니다.민사적인 부분 이외에 형사상 고소 문제는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빌릴 당시에 차용금의 용도를 속였거나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빌린 사실 등이 있어야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알 수 있는 범위에서 증거들을 모아서 고소를 하고구체적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는 기소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시에 만14세 미만인 경우는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소년법에 의해서 소년보호처분은 가능할 수 있지만기소가 되어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계약만료 전 신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제되는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서원칙적으로 기간만료 전에는 신청해도 인정이 안될것입니다.보통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후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1주일이 걸리지 않습니다.그런데 과거에는 그 명령이 임대인에게도 통지가 되어야 등기가 가능했는데이를 고의적으로 송달받지 않을 경우는 공시송달을 거쳐야 하는 등으로등기될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서 한달까지 걸리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최근 법률이 개정되어서 임대인에게 통지가 되지 않더라도곧바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후 실제로 등기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이대폭 줄어들었습니다.최근에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해본 결과로는 10일 이내에등기까지 완료되었습니다.
Q.  형사사건의 경우 (저작권 위반 고소사건) 통지서 및 결과서가 전달되는 주소지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소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가끔 제출을 해도 기존 주소로 발송되는 경우가 있으니제출 이후에 담당수사관에게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Q.  검찰에 소환을 받아야 될 경우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노트북, 핸드폰, 등을 직접 다 파손하고 소환받을 경우 이것은 증거인멸죄에 해당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인멸죄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 한 경우에성립되는 범죄입니다.따라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가 아니라본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스스로 인멸하는 경우는증거인멸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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