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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소탈한곰36
소탈한곰36

검찰에 소환을 받아야 될 경우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노트북, 핸드폰, 등을 직접 다 파손하고 소환받을 경우 이것은 증거인멸죄에 해당합니까?

만약 어떤 문제로 인하여 검찰에 소환을 받아야 될 일이 생길 경우, 오해를 낫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약점이 노출되는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노트북, 핸드폰, 등등 전자기기를 본인이 직접 다 파손하고 소환받을 경우 이것은 증거인멸죄에 해당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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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인멸죄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가 아니라

      본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스스로 인멸하는 경우는

      증거인멸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할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죄의 입증 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로 처벌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죄입니다. 자기의 형사사건을 위한 자신의 증거인멸행위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행위에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