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소환을 받아야 될 경우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노트북, 핸드폰, 등을 직접 다 파손하고 소환받을 경우 이것은 증거인멸죄에 해당합니까?
만약 어떤 문제로 인하여 검찰에 소환을 받아야 될 일이 생길 경우, 오해를 낫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약점이 노출되는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노트북, 핸드폰, 등등 전자기기를 본인이 직접 다 파손하고 소환받을 경우 이것은 증거인멸죄에 해당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인멸죄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가 아니라
본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스스로 인멸하는 경우는
증거인멸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할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죄의 입증 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로 처벌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죄입니다. 자기의 형사사건을 위한 자신의 증거인멸행위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행위에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