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인 상황인데 검찰에게 증거물 돌려달라고 할수 있을까요?

2022. 06. 04. 14:33

현재 고소인이 불송치 이의신청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제출한 증거물이 검찰에 있는데

검찰에게 증거물 돌려달라고 요청할수 있을까요???

추가고소를 당한 상황이라 다른 형사고소 방어에 필요해서....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돌려줄 수도 있으니 우선은 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2022. 06. 0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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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증거물의 환부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어려운 경우로 보이고 문서라면 이에 대한 열람 등사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6. 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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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증거물이 어떤 것인지, 그 가운데 어떤 부분이 증거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지만

      수사나 재판중인 경우라도 가환부신청을 하여 돌려받을수는 있습니다.

      가환부신청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다를수는 있으니 관련 내용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 06. 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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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 가환부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환부란 압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압수물을 소유자 등에게 잠정적으로 환부하여 그에 대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022. 06. 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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