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인 상황인데 검찰에게 증거물 돌려달라고 할수 있을까요?
현재 고소인이 불송치 이의신청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제출한 증거물이 검찰에 있는데
검찰에게 증거물 돌려달라고 요청할수 있을까요???
추가고소를 당한 상황이라 다른 형사고소 방어에 필요해서....
현재 고소인이 불송치 이의신청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제출한 증거물이 검찰에 있는데
검찰에게 증거물 돌려달라고 요청할수 있을까요???
추가고소를 당한 상황이라 다른 형사고소 방어에 필요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 가환부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환부란 압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압수물을 소유자 등에게 잠정적으로 환부하여 그에 대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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