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용도가 비슷하긴한데 용도 사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금의 용도를 거짓말하여 돈을 빌린 경우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 용도를 속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판례에 의하면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약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됩니다.즉, 실제 용도를 밝혔더라도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라면 용도를 속였어도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아버지 용돈으로 드린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 병원비로 사용했다는 사정은용도를 크게 속인 경우는 아닌것으로 보이고 병원비로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오히려 더 빌려줄 가능성이 높아서 용도기망에 의한 사기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다만, 용도기망에 의한 사기가 아니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경우는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