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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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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2일 작성 됨
Q.
1심 판결선고 종국후 당일 항소장 제출시 판결문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 선고 없이 항소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형사재판의 경우 선고기일에 당사자인 피고인이 출석을 하므로판결문을 별도로 교부해주지 않을 뿐이지선고가 되었다면 판결문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피고인이나 피해자 자격으로 판결문 교부신청을 하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22일 작성 됨
Q.
변론기일 속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마다 약간 재판 진행이 다른데부족한 부분을 입증하라고 알려주거나 암시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단순히 더 신청할 증거가 있는지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리고 재판기일에 앞서서 기록을 충분히 읽어 보고 들어오는 판사의 경우는필요한 부분을 지적하여 입증할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기록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들어오는 경우는형식적으로 물어보고 종결하기도 합니다.
2023년 10월 22일 작성 됨
Q.
사실혼 관계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혼인 의사의 합치와 혼인 생활은 있으나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혼인신고 까지 한 법률혼과 다른 부분은 같으나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를 지칭합니다.혼인의사의 합치나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사실혼으로 인정되며단순히 동거만 하는 경우와는 구분됩니다.사실혼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는결혼식 여부, 양가 상견례여부, 양가 친지들 사이의 교류여부,주변 지인들이나 모임에 부부로 소개하고 함께 참석했는지 여부 등이 있는데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작성 됨
Q.
지급명령 변제후 상대방이 취하를 안하고 강제집행으로 가려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에 대해서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하면 되는데만약 취하하지 않을 경우는지급명령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서 변제한 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그러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고, 정식재판절차로 넘어가는데이때 채권자가 추가 인지대,송달료 등을 납부해야되며이미 변제 받은 사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것이니 그대로 각하되어 사건이 종결될 것입니다.
2023년 10월 20일 작성 됨
Q.
사기선고 종국결과해석필요합니다.(피해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하였고집행유예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실형이 선고 된 것으로 보입니다.배상명령의 경우는 형사재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기 어려울 경우 각하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이런 경우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일단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 교부신청을 해서판결문을 받아보시고,이를 증거로 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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