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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상해죄와 폭행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그리고 상해죄는 사람의 건강을 해쳐서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경우 성립되는데폭행죄는 유형력의 행사 자체만으로 성립되는 범죄이며상해죄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되어야 성립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상해죄는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폭행죄보다 무거운 범죄이며처벌도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되고,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에 반해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점도 다릅니다.
Q.  구속기간 중에 판결을 못하면 무조건 석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의 경우 각 심급마다피고인을 구속할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어서재판 중에 더 이상 구속할수 없게 구속기간이 지나면석방한 상태로 재판을 이어나가게 됩니다.그런데 구속기간 안에 선고 하도록재판일정을 잡아서 진행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Q.  보정명령등본을 받았는데 보정서는 특정한 양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제목을 보정서라고 쓰시고그 아래에 사건 번호와 당사자 이름 쓰신다음에몇월며칠자 보정명령에 대해서 초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는 내용으로 내용 쓰시고날짜, 작성자 서명해서 보정서 작성하고초본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변호사 수임료는 현금영수증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수임료도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민,형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 후 소송에서 승소 후 성공보수 수수료는 현금 영수증 발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성공보수도 변호사 보수에 포함되며변호사에게는 매출에 해당되므로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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