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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쌍방 폭행일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의 경우 각각의 폭행별로 별개의 사건입니다.하나의 사건에서는 피의자,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되며단순 폭행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처벌이 불가능하므로 수사나 재판도 종결됩니다.
Q.  음주 측정 거부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규정되어 있습니다.
Q.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차이점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가벼운 벌금을 구형하는 사건에 대해서검사가 약식으로 기소를 하면 판사가 기록을 검토한 후 약식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기록 검토만으로 약식명령이 내려지게 되므로 절차가 간이하며피고인의 출석이 필요없고 재판기일이 열리지도 않습니다.약식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하거나판사가 기록을 검토한 후 약식명령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할 경우는일반적인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대략적으로 벌금 500만원 미만을 구형할 사건 가운데간단한 사건들에 대해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편입니다.
Q.  내 사건이 종료됬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나면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즉,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유예된 형이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Q.  법률용어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은 후견인의 종류인데성년후견의 경우는 과거 금치산자로 표현하던 것과 유사한데성인이지만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어서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후견인을 선임하여 이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피성년후견인은 후견을 받는 본인을 지칭하며 사무처리능력이 없는 본인을 말합니다.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과거 한정치산자로 표현하던 것과 유사합니다.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을 받는 본인을 지칭하며피성년후견인은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지만,피성년후견인은 후견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제한된 부분을 제외하고는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간단하게 설명하면 피성년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사람,피한정후견인은 사무처리능력이 약간 부족한 사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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