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률용어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은 후견인의 종류인데성년후견의 경우는 과거 금치산자로 표현하던 것과 유사한데성인이지만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어서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후견인을 선임하여 이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피성년후견인은 후견을 받는 본인을 지칭하며 사무처리능력이 없는 본인을 말합니다.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과거 한정치산자로 표현하던 것과 유사합니다.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을 받는 본인을 지칭하며피성년후견인은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지만,피성년후견인은 후견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제한된 부분을 제외하고는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간단하게 설명하면 피성년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사람,피한정후견인은 사무처리능력이 약간 부족한 사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