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로에 불법 주차 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조금 침범하여 운행 중 맞은편 차량과 사고가 나도 중앙선침범 사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에서 12대 중과실중 하나인 중앙선침범의 경우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적인 침범운행을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거나,부득이 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했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따라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피해서 운전하느라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한 경우는중앙선침범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