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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요??

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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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의 요건으로서의 방어 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 형태의 반격방어도 포함되긴 합니다.

      다만, 그 방어행위에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