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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열람 등사 신청 불허가 되는 경우는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속기사 기록에 대한 것이면 공판서류 중 증인신문한 내용에 대해서열람등사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형사재판에서 피해자나 고소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당사자는 아니어서증거기록이나 공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시 본인이 제출한 서류나 본인 진술이 담겨있는 조서 정도로 제한적으로만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피해자도 사건 관련자인데 너무 제한적으로만 허가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Q.  불체포특권은 우리나라만 있는 국회의원 권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직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행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자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영국에서 처음 인정되었고 미국 연방헌법에서 최초로 성문화 된 이후각국 헌법에 규정되었습니다.불체포특권의 범위, 요건, 절차 등은 나라마다 다르지만입법화 되어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최근 불체포특권의 취지에서 벗어나서이를 남용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이를 제한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 법으로 사실혼을 바라보는 조건 같은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부부로 생활하여 혼인의 실체가 있으나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 유사하게 권리 의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다른 부분들은 법률혼과 유사한 효력이 인정되지만,법률혼과 달리 배우자를 전제로 하는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사실혼은 단순한 동거와는 구분되며, 사실혼을 인정하기 위한 여러가지 요소들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는데결혼식을 했는지 여부, 양가 상견례 여부, 양가 친지 및 주변 지인들에게 결혼을 알렸는지,경제적인 공동생활 여부 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Q.  결혼하면 자동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의 경우는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귀화신청을 해야합니다.다만, 일반적인 귀화절차보다는 요건이 완화되어서혼인상태로 2년이상 한국에 거주하거나,혼인기간이 3년 이상이고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한국인과의 혼인으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등의 경우귀화신청하여 한국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Q.  자녀의 동의 없이 부모가 자녀를 호적에서 파양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양자의 경우 파양이 가능할 수 있지만친자관계의 경우는 이를 단절시킬 수 없습니다.다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등 판결을 받을 경우는친자관계가 아님이 확인 된 경우이므로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할 수 있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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