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원에서 경매비용을 선순위로 적게는 1천만원 크게는 2천만원을 가져간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수민 변호사입니다.아래 답변은 문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매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18조에 따라 경매신청에 필요한 비용으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내야 하는데,특정 채권자가 먼저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비용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경매비용을 실제로 납부한 채권자는 경매목적물이 낙찰된 이후 1순위로 경매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예상 비용 조회 가능합니다.구체적인 금액과 비율은 경매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데 채권자가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수민 변호사입니다.본 답변은 한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받으신 소장에 채권자 대리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면,대리인을 통해 채권자에게 연락을 취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며 계좌번호를 지정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여러 노력을 하여도 채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라면,변제공탁 후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20살때 미성년자랑 둘이 좋아서 사겼는데 성희롱으 신고한다는데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수민 변호사입니다. 아래 답변은 문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제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고 계셨던 것으로는 보입니다.그렇다면, 교제 당시 미성년자의 나이, 신체적인 접촉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