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3년넘게 일한 직장에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퇴직금 산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총 일수참고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퇴직금의 5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2013년 1월 1일부터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주 4.5일제가 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하게 됩니다.향후 주 4.5일제를 도입하더라도 그에 따라 변경되는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향후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변동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경우, 서명 전에 변경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