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산정 시 역산 3개월의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5월 31일이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라면,2025년 3월 1일~2025년 5월 30일 중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총 9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이, 산정된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3개월은 달력상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2025년 5월 30일부터 3개월을 역산하면, 2025년 3월 1일~2025년 5월 30일이 됩니다. 2월이 31일까지 있는 달이라면, 2월 31일~5월 30일까지가 3개월이 될 것이나, 2025년 2월은 28일까지 있으므로, 3월 1일~5월 30일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됩니다.
Q. 퇴직금 세금을 때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 오른쪽의 "모의계산"을 클릭한 후, "퇴직소득 세액계산" 부분을 클릭하면,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볼 수 있습니다.참고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명의의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세전 금액 전액을 입금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 시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기존의 급여 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1년 미만자 월만근연차는 언제까지 사용 가능하면 청구권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간의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4년 8월 16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4년 8월 16일~2025년 8월 15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위의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2025년 8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16일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임금 채권이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Q. 해고 근로자 사대보험 상실신고 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통보하지 않았다면,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5월 말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4대보험 상실일이 됩니다.
Q. 소득세만 떼는 사업장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임금에서 사업소득세(3.3%)만 공제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