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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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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월만근연차는 언제까지 사용 가능하면 청구권은 몇년인가요?

입사일 2024 8월16 일 입사해서 결근 없이 근무해서 월만근이5월까지 9개가 있습니다. 그럼이건 언제까지 사용할수있으면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청구권이 언제 까지 인지 궁궁합니다. 상세하게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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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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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미만자의 월만근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4년 8월 16일에 입사하였다면 25년 8월 15일까지 연차사용이 가능하고, 16일에는 소멸하여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8월 16일 입사를 하였다면 1년미만 연차 11개는 25년 8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미사용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4년 8월 16일에 입사한 경우 2025년 7월 15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해당 연차들은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 즉 2025년 8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월 개근 시 총 11개 발생하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법적인 연차사용촉진이 실시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청구권이 되며, 이는 3년의 소멸시효를 갖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간의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16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 2024년 8월 16일~2025년 8월 15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2025년 8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16일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임금 채권이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이 되는 2025.8.15.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2025.8.15.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5년 8월 15일까지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그 다음날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