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근로자 사대보험 상실신고 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를 고용하고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해고통보한 근로자 (업무태만 등으로 해고조치) 인데, 실제 근무월은 4월까지 이지만
해고통보를 5월 초에 했기때문에 5월 한달 치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해고예고수당)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위의 경우 사대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실제 근무일인 4월 말까지로 해야할지,
해고 수당을 주기로 한 5월 말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고일의 다음날로 상실처리를 하면 됩니다. 예고수당을 지급한다고 한달후에
상실처리를 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실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고통보가 5월 초에 이루어졌다면 해당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5월 말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4대보험 상실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제26조 규정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해고예고수당은「소득세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천세과-3015) 4대보험 상실일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 날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시기와 상관없이 실제 해고일을 상실일로 하여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실제 근무종료일이 4월 말이고, 5월 한 달 급여는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4대 보험 상실신고일은 실제 근무종료일인 4월 말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 후 지급되는 일시금 개념이며,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피보험 자격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4월 말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면, 4대 보험은 4월 30일 기준으로 상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월 급여는 해고예고수당으로 별도로 처리하시고, 원천징수와 급여대장에는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