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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즐거워하는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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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근로자 사대보험 상실신고 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를 고용하고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해고통보한 근로자 (업무태만 등으로 해고조치) 인데, 실제 근무월은 4월까지 이지만

해고통보를 5월 초에 했기때문에 5월 한달 치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해고예고수당)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위의 경우 사대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실제 근무일인 4월 말까지로 해야할지,

해고 수당을 주기로 한 5월 말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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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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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고일의 다음날로 상실처리를 하면 됩니다. 예고수당을 지급한다고 한달후에

    상실처리를 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실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고통보가 5월 초에 이루어졌다면 해당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5월 말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4대보험 상실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제26조 규정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해고예고수당은「소득세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천세과-3015) 4대보험 상실일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 날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시기와 상관없이 실제 해고일을 상실일로 하여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실제 근무종료일이 4월 말이고, 5월 한 달 급여는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4대 보험 상실신고일은 실제 근무종료일인 4월 말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 후 지급되는 일시금 개념이며,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피보험 자격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4월 말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면, 4대 보험은 4월 30일 기준으로 상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월 급여는 해고예고수당으로 별도로 처리하시고, 원천징수와 급여대장에는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