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2일차에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돈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가 2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임금 지연지급에 동의한 사정이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불이행을 전제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해당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위의 내용과 별개로,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거나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 등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Q. 실업급여굼 신청을 하고 왔는데 재방문후 교육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2주 후에 1차 실업인정일이 정해지고,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제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교육이 진행되므로, 실업급여 제도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교육일에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직무대리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무대리제도란,특정 기관에서 기존 직무 담당자가 출장,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 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두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Q. 교통 사고로 인해서 쉴때는 월급을 까고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진료비, 약제비 등)와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의 70% 지급) 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