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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1차 실업급여 받으려면 보통 며칠정도 소요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근로자가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약 2주 후에 1차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참고로,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설정되어,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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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산재 발생 시 사업주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해당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이거나 단시간 근로자(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라면, 기간제법 제17조도 적용되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하여 업무를 시작하지 전에 작성하고, 작성된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자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의 경우,근로자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하면 되므로, 신속하게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하는 것이므로,사용자는 기한 내에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용자에게 요청하는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추가로,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그 외에,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사직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으며, 사직서를 받기 어렵다면 사직의사를 표현한 통화 녹음파일,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잘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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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통보 후 회사가 퇴사일을 앞당기려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회사에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전달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근로자의 퇴사일을 앞당길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앞당겨 퇴사처리를 강행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에 재직하였던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및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해고에 대하여,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2024년 8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최소한 2025년 7월 31일까지 근로하고 2025년 8월 1일 이후 퇴직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구두로 밝힌 사직일자가 2025년 8월 8일이라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명확히 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는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회사 측의 조기 퇴사 요청을 거부한다는 점과 사직서에 명시한 일자까지 계속근로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둘 필요가 있습니다.퇴사 일자 조율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 측 담당자와 퇴사와 관련하여 나눈 면담 내용, 전화 통화,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잘 보관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3.회사 규정상 30일 전 퇴사 통보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퇴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조금 더 짧은 기간을 두고 퇴사를 통보하더라도, 회사 측에서 그에 동의할 경우, 근로자가 희망하는 일자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은 무단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 내용에 따르면,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보다 더 빠르게 퇴사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은 점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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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에 90% 지급하는 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을 감액하는 기간과 액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로 정하되, 첫 달에만 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면,다음 달부터는 임금의 100%를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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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공제하지 않는 비상근직 재직증명서 발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9제 따라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비상근 등기임원의 경우,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임원의 성명 등 인적 사항, 직위, 재직 기간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비상근 임원이라면, 근무형태가 비상근이라는 점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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