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이고 대표자 포함 2인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장이라면, 사업주 사망 시 임금, 퇴직금 지급 의무 등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상속됩니다.상속인을 통하여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중요한 계약서이므로,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여 잘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별도로 유급휴가(월단위 1일 등)를 부여하기로 약정할 수 있으므로,사업주와 협의하여 휴가 사용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그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하여 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 연장근로수당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 내규,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업시간인 17시부터 18시까지 1시간은 저녁식사 시간(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그 이후인 18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를 연장근로 가능 시간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휴게시간으로 설정한 17시~18시 사이에 사용자의 지휘·명령 등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임시직도 물건 옮기다가 허리 다치면 산재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게 되어, 4일 이상 요양(통원 치료 포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해당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진료비, 약제비 등),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