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3개월 미만일 때 해고 통보를 미리 하지 않아도 되는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를 진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는 30일 전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또한 없습니다.위와 별개로,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종이로 된 문서)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의 해고 관련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Q. 알바나 계약직이 서류 절차없이 바로 면접해서 당일 즉시 합격통보했다고 다단x 영x은 아니죠? 교육비나 물품 지급요청없었고요. 채용프로세스 과정에서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신속한 채용이 필요한 경우, 일부 채용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해당 기업의 위치, 주요 업무 내용,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 내용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서명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Q. 회사에서 여름휴가 강제하고, 개인연차에서 차감 시킨다고합니다.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쳤다면, 여름휴가기간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들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