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요.
베트남 국적 사람입니다.
한국 식당에서 1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여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런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이 제 이름으로 신고를 못 했다고 해서 안된다고 하던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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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공제 및 4대보험 취득 신고 등과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세금과 관련한 급여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한 이상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무자가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