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90% 지급하는 건에 대한 질문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일을 시작한 날짜부터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이라고 적혀있습니다
1년 이상이거나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지 않다면 수습 3개월을 할 수 있는 사실은 알지만
처음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수습은 3개월이며 첫 달 임금 90% 지급 가능
이런식으로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첫달만 90% 지급하는 줄 알았고
이번에 두번째 월급을 받았는데 또 90% 지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여쭤보니 3개월은 원래 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이나 90프로 지급 받을 줄 알았으면 일하지 않았을텐데 곤란합니다
이런 경우 사장님께 100프로 지급 해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수습이라도 90프로 지급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기입하지 않으면 100프로 지급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따라 2번째 달부터는 월급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을 감액하는 기간과 액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로 정하되, 첫 달에만 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다음 달부터는 임금의 100%를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상에 첫달만 90퍼센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 두번째 달부터는 1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첫달만 90%라고 적었다면 당연히 둘째달부터는 100%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없는 감액은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해 버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