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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90% 지급하는 건에 대한 질문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일을 시작한 날짜부터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이라고 적혀있습니다

1년 이상이거나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지 않다면 수습 3개월을 할 수 있는 사실은 알지만

처음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수습은 3개월이며 첫 달 임금 90% 지급 가능

이런식으로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첫달만 90% 지급하는 줄 알았고

이번에 두번째 월급을 받았는데 또 90% 지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여쭤보니 3개월은 원래 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이나 90프로 지급 받을 줄 알았으면 일하지 않았을텐데 곤란합니다

이런 경우 사장님께 100프로 지급 해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수습이라도 90프로 지급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기입하지 않으면 100프로 지급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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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따라 2번째 달부터는 월급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을 감액하는 기간과 액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로 정하되, 첫 달에만 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다음 달부터는 임금의 100%를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상에 첫달만 90퍼센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 두번째 달부터는 1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첫달만 90%라고 적었다면 당연히 둘째달부터는 100%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없는 감액은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해 버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