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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똑똑한청둥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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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회사가 퇴사일을 앞당기려한다면?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퇴사일 및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24년 8월 1일에 회사에 입사하여 다니다가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스카웃 제의가 와서 해당 회사 출근 희망일에 맞추기 위해 25년 8월 8일부로 이직 문제로 퇴사하겠다고 오늘 7월 11일 부서 팀장님과 인사팀 담당자분께 구두로 퇴사 통보를 드렸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팀장님께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다음주 월요일 7월 14일날 이야기 하자고 하셨고 일단 사직서 제출은 못한 채 통보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작성한 사직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부서 사수분께도 이야기 드렸는데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가 회사의 공식적인 여름 휴가 기간이라서

공식 휴가 기간의 급여를 주지 않기 위함 + 인수인계사항이 별로 없음 을 감안하여 제 퇴사 일자가 앞당겨져서 7월 25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1년을 채우지 못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가 퇴사일자를 이렇게 앞당겨서 퇴사가 진행되면 부당해고로 들어가나요

만약 회사가 퇴사 절차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녹음본이나 이메일, 카톡 내역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은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 규정상 퇴사일 30일 이전에 퇴사 통보를 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29일로 하루가 부족한데 이런 경우 제 퇴사에 불이익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약

1.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가 퇴직일을 정하는게 가능한지

2. 회사의 조기 퇴사 압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3. 회사 규정상 퇴사통보일 미준수에 대한 불이익

바쁘신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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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예정일 전 조기 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 측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혔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앞당기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1년 미만으로 근속기간을 끊는 것은 퇴직금 회피 시도로 보아 부당해고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2. 퇴사일을 명확히 기재한 사직서를 7월 11일 날짜로 제출하고, 제출 증거(이메일, 녹음, 캡처 등)를 남기십시오. 사직 의사 통보일을 근거로 8월 8일까지 근로 제공 의사가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회사 규정상 30일 전 통보 의무는 민법상 통상의 규정(30일 전 예고)에 기초한 것이며, 하루 부족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정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도 계속근로기간 1년 도달일인 7월 31일 이후 근로가 중요하므로, 회사의 일방적 퇴사일 변경 시 근로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대사일 보다 사용자 측이 더 빨리 퇴사를 종료 한다면은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른 해고예수고 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 23 조를 위반한 부당해고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측이 정말로 지문자님이 희망하던 퇴사일보다 더 빨리 퇴사를 하도록 조치를 취한다면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대해 합의가 된 이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한 퇴사일을 거부하고 근로자 본인이 정한 사직일까지 출근하시면 되고

    퇴사절차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면 해당 기간이 경과하기까지 사업주는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무단결근처리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녹음, 이메일, 카톡 내역 확보하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입니다.

    2. 일단,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전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실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회사에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전달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근로자의 퇴사일을 앞당길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앞당겨 퇴사처리를 강행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에 재직하였던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및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해고에 대하여,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2024년 8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최소한 2025년 7월 31일까지 근로하고 2025년 8월 1일 이후 퇴직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로 밝힌 사직일자가 2025년 8월 8일이라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명확히 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는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 측의 조기 퇴사 요청을 거부한다는 점과 사직서에 명시한 일자까지 계속근로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 일자 조율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 측 담당자와 퇴사와 관련하여 나눈 면담 내용, 전화 통화,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잘 보관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회사 규정상 30일 전 퇴사 통보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퇴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금 더 짧은 기간을 두고 퇴사를 통보하더라도, 회사 측에서 그에 동의할 경우, 근로자가 희망하는 일자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은 무단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에 따르면,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보다 더 빠르게 퇴사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은 점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