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교통 사고로 인해서 쉴때는 월급을 까고 주나요?

가벼운 접촉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잠깐 입원한 경우에 일 하지 못한 만큼

금액을 제외 하고 월급을 주나요? 아니면 다 주는건지 궁금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업무 외 사유로 결근하는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하는지 공제하는지의 여부는 회사의 임금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진료비, 약제비 등)와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의 70% 지급) 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없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쉬는 경우, 노동법상 현재 병가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게 아닌 이상 무급으로 처리되어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내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유급병가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유급처리될 수도 있으니(월급에서 별도 공제되는 금액없이 지급될 수 있으니) 이를 먼저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접촉 사고 경위가 업무 수행 중 사고라면 산재처리해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거나 회사의 별도 유급병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하지만 개인 사고라면 회사에서 그러한 경우도 유급병가 부여하도록 규정하지않는다면 결근처리해서 급여도 삭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원으로 인한 휴가나 휴직의 유급처리 여부에 대해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입원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