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으로인한 연차선사용 거부시 불이익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연차 유급휴가 선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연차 유급휴가 선사용은 회사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능합니다.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선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 유급휴가는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Q. 내부 인사 인동 시 1 년간의 평가 과정을 거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보유하므로,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업무평가 등을 거쳐 전환배치를 하는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해당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업무 변경이 불가하므로,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필요에 따라 담당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1년간 평가를 거쳐 내부 인사 이동을 진행하고 한다면,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근로자에게도 채용 시점에 상세히 해당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Q. 프리랜서 강사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의 적용을 받고, 근무장소, 출퇴근 시간 등을 사용자가 정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4대보험에 가입함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전문지식, 기술 등을 보유하고 독자적으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해당 강사가 평생교육원에서 일시적으로 강의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강의를 수행한다면, 기타소득세(8.8%)가 아닌 사업소득세(3.3%) 공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여 답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