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인사 인동 시 1 년간의 평가 과정을 거쳐도 되나요?
정규직 직원이 회사의 채용 공고에 지원을 하여서 채용이 된 경우, 해강 포지션으로서의 1년 간의 평가 기간을 거치는 것을 진행해도 되나요? 정규직 포지션은 동일하나, 따로 취업 규칙에 명시가 되어져 있진 않습니다. 혹 채용 절차에서 떨어진다고 한들 정규직 포지션을 잃는 것은 아니며, 다른 부서 다른 포지션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다소 애매하여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만 이미 직원인 근로자를 다른 포지션에 대해 평가를 거처
최종 인사발령 할지에 대한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사원에 대해서 다른 포지션 부여 과정 및 결정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하에 진행한다면
무리 없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인사이동을 목적으로 평가를 진행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부 규정, 지침, 계약 등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즉, 내부 부서 이전 공고에 응시한 근로자를 1년간 평가하여 부적격 결과가 나오면 원래 직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보유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업무평가 등을 거쳐 전환배치를 하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해당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업무 변경이 불가하므로,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필요에 따라 담당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1년간 평가를 거쳐 내부 인사 이동을 진행하고 한다면,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근로자에게도 채용 시점에 상세히 해당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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