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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인한 연차선사용 거부시 불이익이궁금합니다

2026년 1월1일 ~2027년 2월까지 육아휴직예정으로 2026년 연차를 2025년에 선사용할려고합니다. 1. 회사측에서 이유없이 거부합니다. 거부할수있나요? 거부시 회사 불이익 없나요?? 2.회사 측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않는다하여 연차를 그년도에 다소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걸알아서 선사용 요청드렸으나 거부하셨습니다. 회사 불이익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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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 즉 발생예정인 연차에 대해서 선사용에 대해 회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여부는 회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적법한 사용촉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승인 없이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2.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부터 1년 동안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연차 유급휴가 선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차 유급휴가 선사용은 회사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능합니다.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선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 유급휴가는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