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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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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체 육아휴직 시 24년 발생연차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2024년 통째로 육아휴직을 쓰셔서

2024.01.01에 발생하는 연차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하고 있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근로자는 촉진한다해도 쓸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나요?

아니면 그냥 촉진해버리고 소멸시켜버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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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가 24년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대신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2024년 통째로 육아휴직을 쓰셔서

      2024.01.01에 발생하는 연차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하고 있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근로자는 촉진한다해도 쓸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나요?

      아니면 그냥 촉진해버리고 소멸시켜버리나요?

      -> 연차촉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촉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1년이 지난 다음 날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