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2024년 통째로 육아휴직을 쓰셔서
2024.01.01에 발생하는 연차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하고 있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근로자는 촉진한다해도 쓸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나요?
아니면 그냥 촉진해버리고 소멸시켜버리나요?
-> 연차촉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촉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