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자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3년 3월 4일 연차 16개가 발생하였습니다.
16개 중 10개를 사용하고 2023년 3월 18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2024년 6월 10일 복직입니다.
회사에서는 휴가사용촉진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2023년 3월 4일에 발생한 16개 중 남아있던 6개 연차는 사라져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차보상에 따른 금전적인 지원부분도 없고요.
회사측에서는 노무사랑 상담을 했는데 노무사 측에서 법령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휴가는 사라진다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법령을 찾아보았을 때는 그런 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정말 저는 연차보상도 못받고 6개는 사라지는 건가요?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저는 저의 권리를 찾아야겠습니다.
답변주신 많은 노무사님들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