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이상 육아휴직자의 연차수당 발생 문의
2018년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서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복직하여 36개월이 지난 연차는 소멸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따라서 2020년부터의 연차만 부여받고 2018년에 발생되어 2019년에 부여받은 연차 15개는 소멸되었습니다.
연차 촉진 기관인데 연차발생 안내를 받지 못했고 수당으로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소멸된 연차에 대한 권리는 없어지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므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었어야 할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연차수당의 청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2019년에 부여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 1년이 만료된 시점에서 3년이 경과하였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일 기준 3년 이내의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관련 논의,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지급시점에서 3년이 지난 연차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라 지난 것은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연차촉진제와 무관하게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연차수당도 임금채권이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니, 촉진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이후에 3년을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아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