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교육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가 매주 토요일 주 1.5시간, 월 4회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강의료는 매달 1회, 기타소득(8.8%공제)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1개월로 끝나지 않고 2개월로 이어질 경우(주1회 1.5시간, 월4회, 총2개월)
프리랜서 강사에 대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강사님은 현재 본인의 사업체를 가진 개인사업자 입니다.
가입해야하는 경우 일용임금에 해당하게 되는건가요??
세율도 변경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 / 산재 보험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가입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강사분이 프리랜서 사업자라면 특레가입대상자가 아닌 한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관에서 해당 강사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케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의 적용을 받고, 근무장소, 출퇴근 시간 등을 사용자가 정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4대보험에 가입함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전문지식, 기술 등을 보유하고 독자적으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강사가 평생교육원에서 일시적으로 강의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강의를 수행한다면, 기타소득세(8.8%)가 아닌 사업소득세(3.3%) 공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여 답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평생교육원 강사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