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과정중 잔여연차 기간동안에 새로운곳 계약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존 회사에서 2025년 7월 25일까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2025년 7월 25일까지는 기존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2025년 7월 23일부터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기업에서 겸직 금지 조항 등을 두고 있지 않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중복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근로계약 기간이 중복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이 불가하므로 주된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주된 사업장은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서로 결정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일부 겹치는 부분, 고용보험 이중가입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새롭게 입사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사전에 해당 내용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Q.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월급 받던 통장으로 알아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의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퇴직 시점의 연령이 55세 이상이 경우 등에는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존의 급여통장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사전에 IRP계좌를 개설하여 두시기 바라며, 퇴직하는 시점에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퇴직금을 수령할 IRP계좌 정보를 알려주시면 됩니다.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할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세전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향후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을 개시할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남자에게 육아휴직을 강요하는 회사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그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하였을 때 사용자가 허용하여야 하는 휴직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한다면,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한 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